구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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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최동철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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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오는 4월에 1인당 15만원씩이다. 또한 농가당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도 6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소모되는 재난지원금 50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원 등의 재원은 이미 준비가 됐으며, 오는 3월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되어 군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재정자립도 전국 하위를 맴도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처지여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위로가 되는 소식이다.

 아마도 오는 6월30일 임기종료를 앞 둔 정상혁 군수의 군민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느낌이다. 실제 이 같은 재원조달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작년 10월부터 예산작업을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정군수 역시 “열악한 보은군 재정 형편상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다”면서 “이번 결정은 보은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당부했다.

 자고이래, 국가는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식량과 곡식 종자를 나누어 주어 빈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거나 농민들의 농업재생산을 돕기 위한 구휼제도가 있었다. 문헌상 최초의 복지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이었고 그 뒤로 의창·환곡·견감 같은 제도가 시행됐다.

 조선시대, 구휼(救恤) 또는 진휼(賑恤)로 불렸던 백성구제책은 흉년에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를 황정荒政)이라 따로 이르면서 임금도 각별히 챙겼다. 이는 고을 원님에게도 해당됐다. 다산 정약용은 “황정을 잘 다스려야만 목민의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황정은 시를 따로 두지 않고 어느 때든지 해야 할 일이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흉년이 되면 진대, 진휼, 시식, 구료, 상장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진대는 가난한 백성에게 창고의 곡물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환납하도록 한 제도였다. 진휼은 기민에게 식량 또는 염장(鹽藏), 의포(衣布) 등을 주는 것으로 진대와 달리 회수하지는 못했다.

 시식은 기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밥이나 죽을 먹여 응급 구제하는 것이었다. 구료는 기아로 말미암은 노약자나 환자를 모아 치료하는 것이며, 상장은 연고가 없는 사망자를 국가에서 직접 매장해 주는 것이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보은 군민에 새해 선물로 정 군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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