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스쿨존 단속 ‘주민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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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스쿨존 단속 ‘주민불만’ 팽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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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위해 '신호위반' 단속 강화요구
수한초 앞을 지나는 차량이 30㎞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다.
수한초 앞을 지나는 차량이 30㎞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농촌지역 초등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속도 단속용 무인카메라 운영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희생이 잇따르자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은군에서도 보은읍내 삼산초, 동광초 근처는 물론 면지역의 회남초, 회인초, 내북초, 산외초, 수정초, 속리초, 관기초, 세중초, 탄부초, 판동초, 송죽초, 수한초등학교 인근 도로 300m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하며, 불법 주차 및 정차 금지, 급제동·급출발 금지, 교통신호 준수, 횡단보도 일단정지를 준수해야 한다.
 승용차가 이를 위반해 무인카메라에 적발 시 20km이하는 7만원, 20~40km이하는 10만원, 40~60km이하는 13만 원, 60km초과는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보은읍에 사는 김 씨는 자주 이용하는 도로라서 평소처럼 수한초등학교 앞과 종곡초앞을 운행했는데 2~3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김 씨의 과태료 통지서에 찍힌 위반속도는 60㎞가 되지 채 않는 58km에 불과했으나 과태료는 무려 1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을 설치하고 단속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며 “하지만 어린이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없는 구간까지 스쿨존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보호를 이유로 세금을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국민 기만”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종곡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도 지적했다.
“종곡초 교문은 이 도로와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방향으로 길이나 있고 학교쪽에서 이 도로를 나오려면 작은 도랑을 건너야 한다.”며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은 아무 필요성이 없는데 이곳을 지정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는 것은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보은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면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30~40여명에 불과한 곳이 많고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있어 기존의 60㎞이하만 적용해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꼭 단속해야해야 한다면 방학기간과 토요일, 일요일만은 제외하고 평일에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한초가 소재한 수한면 소계리의 한 주민은 “학교앞 단속카메라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구 도로로 과속 운전해 오히려 주민들이 더 위험하다”며 “구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스쿨존 해제보다는 운영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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