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못해
인구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던 ‘보은군 인구 증대 보상금 지급 조례’제정이 어렵게 됐다. 군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에서 이와 관련해 조례안 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권고를 해왔다는 것.군은 올해부터 인구증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출산장려금 5만원씩 200명분, 쓰레기 봉투 제공 1만9000원씩 300명분 등 총 2043만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상태다.
특히 이 예산은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은 것인데 조례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두고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군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보은군의 인구 증대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경품 추첨권, 쓰레기 봉투 지급, 보건기관 무료이용권 지급 등 인구 증대를 위한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여러 차례 조례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거쳐 조례규칙 심의원회에 상정돼 통과되었다가 삭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지난 2월 충북도에 인구증대를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해 질의하고 6월14일자로 시행된 충북도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조례제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충북도는 회신내용에서 지방재정법 제2조에 ‘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나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것에 의거 특정 단체가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타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
특히 이 조례는 각 지방 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입법 우려가 높고 위장전입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조례 제정은 더욱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20일 열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인구증대와 관련된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 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으나 충북도의 인구증대 보상금 지급 관련 회신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아예 삭제했다.
한편 그동안 군 공무원들은 전원 지역으로 옮길 것을 추진하고 유관 기관단체 직원들도 보은군으로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보은군 인구증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4만3800여명에서 6개월 사이에 800여명이 줄어 현재의 인구 4만3000명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자치단체 존립기반인 인구를 최소한 5만명까지는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결국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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