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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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 최동철
  • 승인 2021.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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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의 발달과 사회복지혜택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는 곧 생산성 등 자립 생존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북적대는 고령화 내지는 초고령 사회를 뜻한다. 따라서 장수하는 노인부모에 대한 가족의 부양부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국가재정 및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일정부분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식 등 가족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할 몫이다. ‘수명 연장’은 ‘먹고 싸는’ 지극히 생물학적 생명유지만을 의미한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완치하여 건강한 체력으로 환원되는 수명연장이 아니다.

 이러한 수명 연장이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노후의 삶으로 요양시설 등을 택하게 된다. 그러니 늘어나는 이용자와 이용시설만큼 증가하는 것이 ‘노인학대’다.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가정과 요양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 △성폭력 등 성적학대 △재산 등을 착취하는 경제적 학대 △부양의무를 저버린 방임 △노인 스스로 삶의 의지를 포기한 자기 방임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유기 등이 있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체적 학대, 그다음은 방임이었다. 특히 아들이 제일 심한 학대행위자였다(31.2%). 두 번째 학대행위자는 이른바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였고(30.3%).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18.5%) 등이었다.

 노인이 다른 노인을 학대하는 소위 ‘노노학대’도 37.0%에 달했다. 학대피해 노인 중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총 4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대비 26.3%를 차지했다.

 이와는 별개지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치매노인들이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폭력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종사자들에 따르면 기저귀 교체시나 체위변경 등 돌봄 과정 중에 느닷없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차고, 꼬집고, 물어뜯고, 얼굴에 침을 뱉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소 노인들의 자녀들이 면회 와서, 재산관련 다툼을 하기도 하고, 지장이나 인장을 서로 먼저 받아 가기위해 공연히 윽박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다. 자식들이 다녀가면 행복해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울하고 슬퍼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학대행위가 발생했던 가정은 주기적 방문을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보은군도 노인학대 예방대책이 큰 과제로 남겨지고 있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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