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치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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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치아 운동
  • 최동철
  • 승인 2021.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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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 했다. 튼튼한 치아가 있어야 인간의 3대 욕구 중 첫 번째인 ‘식욕’을 충족시킨다. 몸 안 에너지원인 단백질 등 맛난 음식물을 잘게 씹어, 포만감을 느낀 뒤라야 비로소 성욕 해소와 이 상태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 식욕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이빨 빠진 호랑이는 늘 허기질 수밖에 없다. 근력도 줄고 정력도 비실하다. 성욕은커녕 장수욕 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삶에 대한 애착이 의미 없다고 깨닫는다. 그늘진 외딴 곳에서 시드는 것처럼 자연사한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거개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이를테면 50여 명 중 몇몇 빼고는 고작 한두 개 치아만 남아있다. 아예 없는 노인도 태반이다. 틀니 한 노인도 잇몸 노쇠로 이격이 생겨 덜거덕 거린다. 음식물 섭취시간이 길어지고, 섭취량은 점점 줄어든다.

 치아관리는 이처럼 알게 모르게 인생살이 전반에 간여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정부가 평생계속국민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국민들이 평생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구강검진과 치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치과질환은 충치라고 하는 ‘치아우식병’과 풍치라고 하는 ‘치주조직병’이다. 이를 검진하여 초기 발견, 간단하게 치료하면 치수염 등 다른 치아 병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게 되어 발거로 인한 의치 보철필요가 줄고, 영구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가 대폭 줄어든다. 국민 각자의 의치보철비도 절약된다. 실제로 구강보건 선진국이라 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는 공중구강보건의 적극적 정부시책으로 효과를 얻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있다.

 보은군보건소에서도 6월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인 내일까지 6일간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모임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행구성은 다소 구태 의연하지만 사실 구강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구강보건관련 4행시 짓기나 333(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양치질) 등 치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재삼 알리는 내용들이다.

 초고령화 사회 보은군은 군민의 평생 영구치 보존을 위해 구강보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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