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속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환경개선에 변곡점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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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속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환경개선에 변곡점이 되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3.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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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을 우려해 시행을 1년 유예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축농가에서는 퇴비부속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축분뇨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규모 농가는 1년마다 부숙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 허가대상은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보은군이 연간 퇴비 처리 용량은 29만여톤이다. 1일 평균으로는 800여톤에 달한다. 문제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용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농가 자체처리 비중이 80%를 차지한다. 나머지 20%만이 금굴리 분뇨처리장과 보은군 소재 3개 퇴비전문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다.
보은군은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이 탄부면 평각리에 2017년부터 정부가 공모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사업비 64억원, 1일 100톤 규모)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동의서가 없는 관계로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주민들은 개인법인이 사업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장비가 노후화됐을 때 발 빠른 대처 미흡이나 질 좋은 퇴비만 가져가는 선별적 수거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등 사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공적 기능도 갖고 있으면서 개인보다 신뢰가 가고 책임감과 역량이 있는 지역축협이 이 사업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협은 이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자로 뛰어들길 꺼린다. 첫째는 자금이다.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200억 이상 투입되는 비용을 축협 자제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지역농협의 협조다. 적어도 지역농협이 축분퇴비 판매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민원 해결이다. 모든 주민들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동의할지 물음표를 갖고 있다. 넷째는 관리 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전문장비의 노후화도 빠를 뿐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관리·운영 유지가 될지 의문을 제기한다. 다섯째는 관련 업무가 환경부와 농림축산부로 나눠 있는 점도 축협이 사업 추진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맹주일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퇴임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지역에도 가축분뇨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과 장비는 꼭 필요하다.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고 제시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의 취지는 미부숙 퇴비로 발생하는 축산 냄새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 보은군의 축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2019년 기준 1217호의 농가에서 한우·육우·젖소 3만1567두, 돼지 2만5401두, 닭 137만수를 사육해 총 2854억원의 조수익을 올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또한 커지고 있다. 탄부·마로·삼승면은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 허가가 난 축사가 지어지면 한우나 육우만도 5만두 정도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 인구의 46%를 점하고 있는 보은읍에도 9개의 돈사가 있다. 주민들이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도 잦아들고 있다.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돼 보은군 환경도 한결 좋아졌으면 하는 게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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