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대의원협의회, 조합장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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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대의원협의회, 조합장 사퇴촉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1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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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일 조합장 “조합장 사퇴요구는 부당”
보은농협 대의원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조합장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소수의 관계자들만이 참여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농협 대의원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조합장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소수의 관계자들만이 참여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농협대의원협의회가 7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정상화를 위한 엄중수사 촉구 및 조합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 보은농협조합원, 시민사회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은농협이 비정상 무소통 일방통행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노사관계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대출 추진과정에서의 사건들이 아직도 수사 중에 있고, 최근에는 미곡처리장 벼 횡령의혹이 불거지며 이 또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문이 보은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대출관련 문제는 수사 중에 있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실체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보은농협은 조합원이 선출한 보은농협 감사의 자체감사요청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행위자는 물론 관계자 또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말단직원은 해고하고, 그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한 상급자에 대한 솜방망이 인사처분을 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보은농협의 실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은농협대의원협의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데는 조합장 및 경영진의 무능함에 따른 것으로 조합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직언보다, 아첨과 아부로 잘못을 키우고, 상식과 소통 투명과 공정성이 사라진 것이 보은농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은농협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은농협 감사들의 자체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곽덕일 조합장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950여명의 서명을 받은 ‘엄중한 경찰수사 및 조합장사퇴 촉구서명서’를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은농협측은 “조합장 사퇴촉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리며 해명에 나섰다.
김 모과장이 문제가 된 미곡종합처리장(RPC)관련 3150만 원 가량의 쌀 판매대금 횡령사고, 6억4300여만원의 공동대출관련 수수료횡령사고, 600여만 원의 잡곡 매입대금 황령 및 유용사고는 현 곽덕일 비상임조합장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그 책임자가 아니지만 법 규정에 의거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음을 밝혔다.
 취임 1개월 차인 구봉회 상임이사는 “취임 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를 통해 잠재된 사건. 사고특별자신고 등을 통해 위법. 부당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대 내.외에 공표한 만큼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곽덕일 비상임조합장이나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조합장 사퇴촉구는 잘못된 요구지만 보은농협을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불미스러운 횡령사고 발생 등에 대해 조합원님들께 사죄드리며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보은농협측은 발생된 문제를 수습하고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의 중심은 현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조합장 사퇴촉구는 비합리적 요구지만, 합리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지켜보고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기자회견 하는데 순수 조합원은 10여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많은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며 “당사자 이외에도 책임을 져야한다면 문제발생 당시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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