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온천개발 백지화에 총력 대응할 것”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에 대해 지난달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괴산군 주민의견 수렴 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반려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최종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또한, 과거 환경조사자료 사용으로 현재 환경과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 및 지하수위 예측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한 점, 온천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은 추가조사 및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개발사업보다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우선시 한다는 이유’로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동안, 환경평가협의는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1988년 10월 환경청의 최초 협의를 시작으로 조성공사가 7년 이상 중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 등의 사유로 3번에 걸친 재협의가 있었다. 2015년 6월 제출된 평가서 본안은 괴산군 공람장소 미설치 등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2015년 8월 반려, 2018년 1월 제출된 평가서 본안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8년 6월 또다시 반려됐다.
그럼에도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20년 7월 환경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2021년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계획 부합여부를 검토해야 됨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시키는데 163만 도민과 함께 총력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