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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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금기
  • 보은신문
  • 승인 2020.10.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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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길고도 지루하기만 했던 추석명절 연휴도 지나갔다. 많은 이들이 집안에서 ‘한가위’를 맞았다. 일부 이단아적인 사람들은 고향에 오지 말라 해도 아이들과 함께 왔다. 그 덕에 며칠 동안 정말 오랜만에 동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농촌지역에 사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마을에 아이들 울음소리 끊긴지가 오래다.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온 이웃 모두가 노인들뿐이다. 낮이건 밤이건 적막감만 감돈다. 이젠 늦장가 갈 남자조차 없어 신혼 다문화 가정이나 배부른 새댁 보는 것도 사실 어렵다.

 낼모레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정됐다. 10월이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시기이고,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10일로 정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자녀 출산의 수단으로 여겼다. 혼인한 여성은 아이 낳는 일을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숙명이라 받아들여야 했다. 특히 남존여비가 득세하던 때여서 남아 출산은 필연이었다.

 남아 출산을 못하는 여인은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에 해당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남편은 당연시 첩을 두거나 했고 심지어 ‘씨받이’라 하여 남의 몸을 빌려 남아를 낳기도 했다.

 아이를 못 낳는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때에는 ‘남자’를 빌리는 ‘씨내리’ 기습(奇習)도 있었다. 특히, 종가의 경우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남편의 묵인 아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간 남자와 몸을 섞는 것이다. 흔히 떠돌이장수에게 후한 대가를 주어 대상으로 삼았다.

 어찌됐든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 시 했다. 임신 중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출산금기’라고 했다. 태어날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음식, 행동거지 등을 제한했다. 임산부 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지켜야 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산전금기’에는 토끼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개고기, 상어고기, 오징어, 문어 등을 먹지 못하게 했다. 행동으로는 빗자루 깔고 앉기, 빨래 삶기, 상갓집이나 도살장 가기 등을 금기시 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금지해야 할 ‘산후금기’가 있었다. 집 대문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출산으로 인해 신체가 이완된 산모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보온이 중요해 여름에도 버선을 신었고, 긴팔 옷을 입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의 고귀함에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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