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나자, “원상복구 하면 그만”태연…허가사항 건축물 신고로 위장
이향래 도의원이 지난해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올해 또 다시 불법 건축물을 만들고, 허가 받지 않은 영업을 하는 등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李의원은 마로면 기대리에 양어장을 국비융자금으로 시설하면서 당초 행정기관에 신고한 대로 시설을 하지 않고 신축, 뒤늦게 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가 하면, 불법행위가 들통 나자 갑자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양어장 오·폐수를 비밀리 만든 배출구를 통해 무단 방류하는 등 버젓이 환경오염 행위를 해왔다.양어장의 오.폐수에 대해서는 침전지를 거쳐 최종 방류토록 하는 신고사항을 무시하고 기대천으로 직통하는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무단 방류해 왔으며, 실제 지난 5일 급작히 양어장 오·폐수를 기대천으로 직통 방류하는 현장을 양어장 불법유료낚시터에 대해 취재 중인 본보 취재팀에 의해 발각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어장 배출시설의 경우 「설치 신고 사항에 의거 5차 침전지까지 통과시켜 5시간 이상 자연 상태에서 분해 및 침전시켜 배출수 전량을 청정수로 정수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문제의 양어장은 지금가지 침전조를 사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기대천 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22일 李의원은 연면적 643.5m인 양어장 구조물에 대해 가로 23m 세로 16.5m인 것과 가로 16m 세로 16.5m 구조물을 건물 사이를 3m 띄우고 설치하겠다고 마로면에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해놓고 확인 결과 착공서 내용과는 달리 400㎡이하의 비닐하우스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로 끝난다는 법규를 교묘히 이용 허가사항인 민원을 비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접수한 마로면에서는 3일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5월13일까지 건축법 제 69조 규정에 의해 착공 신고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동간 거리 m를 이격해 개축하라는 시정명령만 내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李의원은 완공 건물을 지붕만 두 개로 잘라 놔 구조물은 하나에 지붕만 두 개 설치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인 시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이 양어장 운영에 대해 갖은 불법을 자행해 온 李의원은 『큰다리 쉼터』 양어장 부지 내에 있던 농림부 재산인 농업용수로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복개해 광장으로 전용하고 있다. 李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로는 지적도상 824번지 수로로 되어 있는데,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용수로를 사용할 경우 보은군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李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스로시설에 대해 수로를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없고, 승인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 공직남용이라는 오해 소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 점유 기간을 산정해서 공시지가의 10/100에 대한 사용료와 120/100의 변상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李의원은 지난겨울에는 양어장에서 관광객과 식당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유료 낚시터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기대리 397-7번지 일대에서 『큰다리 쉼터』라는 상호로 양어장 및 음식점을 지난 95년 허가를 득하고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 李의원은 본보 취재팀의 불법 사실 지적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받아 고치면 될 것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해 과연 도의원이라는 공인신분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은군에서도 현직 도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확실한 위법 사항임에도 적발을 하지 않고, 쉬쉬하는 태도를 하고 있어 도의원이라는 위세에 눌려 적당히 얼버무리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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