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 주민소환청구로 문 열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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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주민소환청구로 문 열어선 안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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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새해가 시작된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새해가 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제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내걸고 분주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2020년은 우리 보은군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5기부터 시작한 각종 현안사업을 매듭짓고, 민선7기 새롭게 공약한 각종 신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할 시기임에도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청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역대 어느 군수보다 공격적이고 진취적 군정을 이끌며 보은군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정상혁 군수가 있다면, 그 맞은편에는 주민의 참정권이 최대치로 구현되는 주민소환이 두 번씩이나 추진되는 현실은 보은군의 역동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활동도 어느덧 3분의 1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 사이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문과 소환철회를 주장하는 호소문, 거리의 현수막 등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듯 보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표정은 냉랭하게 비쳐진다.
지역 상가나 관내 학교 졸업식장 등에서 서명활동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상시적 공개적인 서명요청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할 만한 사례도 있다.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에 서명을 한 후 뒤늦게 주민소환청구 서명인 것을 알고 철회요청을 했다”고 말하는 보은읍 모씨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한 후 진행된다. 때문에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대표자나 수임자는 물론 일반 군민들 또한 주민소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상호 선행된 후 주민소환 청구인서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주민소환 청구 결과와 무관하게 서명으로 인한 군민 간 갈등이나 법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혹여, 실수나 착오로 인해 서명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명인 본인이 서명부가 선관위에 제출되기 전에 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누구도 이번 주민소환청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서명활동이 종료되는 2월 14일 서명부가 제출되고 2020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인 4,415명이 미달이 될 경우 즉시 각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한 군민의 생년월일, 주소, 서명의 정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서명의 유·무효를 확인한다. 이후 보은군민 누구나 선관위에 비치된 읍면별 서명부에 대한 열람을 7일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이해가 없이 서명을 하였거나 본인의 서명이 누락 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보은군선관위에 이의신청 제기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서명의 유·무효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에도 서명인 수가 4,415명을 충족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며, 충족치 못할 경우 청구에는 각하 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성립될 경우 여러 법적절차를 거쳐 8월 전후 주민소환투표가 열리고, 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 여부에 따라 주민소환은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2월 14일을 전후해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될지, 여름의 한복판까지 지속 될지는 시간만이 알 일이다.
다만, 주민소환청구에 대한 결과와 무관하게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군민들이나,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군민이나 모두가 성숙하고 상생의 마음으로 보은발전의 문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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