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보율 24.2%에 달해 주민 피해 보상 촉구
내북 적음지구 경리정리 사업구역 중 창리여골 구간의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실시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실시해 토지감보율이 과다하게 책정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당초 기준 감보율이 18%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일시이용율 조사결과 창리여골의 경우 감보율이 2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내북 창리, 성티, 적음리의 4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된 이번 사업에서 시공자인 ㅊ건설은 창리 여골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실시 설계를 무시한 채 과다하게 넓게 시공하고, 배수로를 일직선으로 바로잡지 않아 토지 감보율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개정된 최종 실시 설계도상에는 배수로의 폭을 4.5m∼5.5m으로 설계했으나, 시공된 배수로의 폭은 6∼7m이고 심지어 8m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수로를 직선화하지 않아 배수로와 경계를 이루는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쓸모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결과 지난 5월 실시된 가환지를 위한 일시이용율 조사에서 창리를 제외한 다른 3개 지구의 감보율이 평균 15.9%인데 비해 창리 여골은 24.2%로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를 정확히 구분 짓지 않고 가환지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로, 차후 경지 정리 지역을 확정하여 정밀 측량을 실시할 경우 감보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청의 위탁을 받아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기반공사 관계자는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실시 설계보다 넓게 시공된 점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주민 대표와 충분한 의견 조정이 없었음을 인정한다”면서 “실시 설계보다 넓게 시공된 것은 논과 배수로와 높이의 차이가 있고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은 호안블럭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배수로 폭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경지 정리 경계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지를 위한 정밀 측량시에 경지 정리지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호안블럭 설치 등 설계 변경의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주민들에게 이로 인한 실시 설계 변경의 필요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었던 것은 시공사와 공사감리의 과실”이라며 “과다하게 넓게 설치된 배수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군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공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공사에 감리를 위탁하여 공사를 감독했다”며 “창리지구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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