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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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주민소환
  • 최동철
  • 승인 2019.09.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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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혁 보은군수의 이른바 ‘친일발언 설화’로 인한 지역 내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 ‘보은군수 정상혁 퇴진운동본부’측의 본격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를 비롯한 지역 군소단체 20여개로 구성된 퇴진본부측은 ‘NO 아베, OUT 정상혁’ ‘친일군수 정상혁’이라 표기된 현수막 등을 치켜들었다. 또한 정 군수의 군정이나 자칭, 치적에 대해 비판하는 유인물 등을 지역민에게 나눠주며 퇴진론을 펼치고 있다.

 퇴진본부 측의 목표는 ‘주민소환에 의한 군수직 박탈’이다. 2007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단 한명에 불과하지만 주민투표까지 가서 직위를 상실한 기초의원도 있다. 보은군은 비교적 19세 이상 인구가 적은 편이어서 성사여부 판단이 어렵다.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청구권자 총 수의 15%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은군의 경우, 올 8월말 기준 19세 이상 인구 약 2만 9,553명 가운데 4,433명 이상이 소환사유가 구체적 명시된 서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 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청구인 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단, 호별 방문을 통한 서명은 안 된다. 제대로 서명이 이뤄졌다면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게 된다.

 정 군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고, 임기만료일 1년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된다. 또한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정 군수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확정된다. 즉, 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자체가 녹녹치 않다. 일단, 9.851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도, 주민소환 서명인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권자가 투표를 했다면 아마도 정 군수는 투표 당일 늦은 밤쯤에는 감투를 내려놓고 보따리를 싸야 할 것이다. 소환투표권자가 굳이 투표장에 나와 권한을 행사했다면 십중팔구 찬성일 것이다.

 정 군수를 지지 옹호하여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투표권자라면 일부러 투표장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3분의 1이상’이란 필수 전제조건을 애당초 무산시켜 성립자체를 깔아 뭉개버리는 게 보다 큰 승리결과일 것이다.

 어쨌든 정 군수의 ‘친일발언 설화’로 기인된 이번 사건은 왠지 마음을 씁쓸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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