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집행부에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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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집행부에 공개토론 제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8.12.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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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결여된 의견청취 즉각 중단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왼쪽부터 구상회, 김도화, 김응선, 박진기, 윤석영 보은군의원이 대추고을소식지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은군의회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군민 호소에 맞불을 놓았다. 26일 회견을 열고 객관성이 결여된 ‘의견청취를 중단할 것’과 집행부와 의원 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의회는 “집행부 내부결재를 통한 동일한 내용의 의견 청취문을 각 마을 이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등에 송부하는가 하면 공무원을 동원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미 정해진 틀에 짜 맞춘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면 보은군 발전은 앞당길 수 있다’는 군수의 말을 상기하며 이미 지난주 21일부터 은밀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 오면서 의회와 단 한 번의 대화 시도조차 없이 상호간의 존중과 상생의 협력관계를 논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을 잊고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회나 도.군의회의 예산안 처리 후 뒤늦게 갈등을 부추기는 곳이 전국 어디에 있는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후폭풍에 언제까지 속절없이 휘둘려야 하는지?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의회는 이어 “예산 삭감은 전체예산 대비 0.7%로 예비비로 귀속돼 보은군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며 대추고을소식지 예산 삭감에 대해 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조례 위반에 대해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 발행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헌법적 기능은 조례의 규정보다 상위법에 해당한다”고 의회는 밝혔다.
전례가 없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시흥시, 대덕구, 진주시 등에서는 해당지역 소식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전례가 있고, 지역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다. 다만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공무원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편집위원들의 의견청취는 없었다는 것과 관련해선 “의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주민들이 소식지 발간의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식지를 편집하는 위원들조차 편집권한을 침해 받고 있어 편집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편집에 일일이 관여하는 군수 개인 소  식지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의회는 이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예산은 없기에 삭감조서에 포함된 안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의 타당성을 설명할 기회를 두세 차례 다시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곤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 없이 곧바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군민의 판단을 흐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의견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전국 어느 곳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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