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종전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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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종전대로 확정
  • 송진선
  • 승인 199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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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확정 공포… 합동 연설회 종전대로 시행
당초 기초의원 선거구를 인구 3천명 미만인 읍면동은 이웃하는 지역과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선거구가 종전대로 시행하는 등 선거법이 최종 확정 4월30일 공포됐다. 그 동안 각 지역에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2개 지역으로 통합 시행이 예상돼 서로 눈치를 보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번 선거법에서 선거구가 종전대로 확정, 많은 출마예상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중 주요사항은 △ 피선거원의 경우 종전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도록 했으나 60일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며 △ 공무원 등이 입후보시 사직시기를 선거일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전 60일까지로 완화시켰다.

또 △ 기탁금 반환 요건은 대통령·자치단체장 선거는 유효투표 총수의 10/100이상인 때,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의 1/2이상인 때에서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0/100이상 특표한 때로 크게 강화시켰다. 실제로 지난 95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의 경우 유효투표가 2만7689표로 이중 10%만 획득하면 기탁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 후보자 전원이 기탁금을 찾아간 바 있다.

이외에 △ 명함형 소형 인쇄물을 폐지시켰으며 의정활동 보고시 종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을 주체로 명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보고 주체에서 삭제토록 했다. 특히 이번 선거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편 후보자 합동 연설회는 종전대로 군의원 각 1회, 도의원 각 선거구별 각 1회, 군수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정당, 후보자 연설회는 도지사 군수, 도·군의원은 각 1회씩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회수 제한 없이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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