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격으로 군정에 진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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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격으로 군정에 진력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0.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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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가 선거법 위반 멍에를 벗었다.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10개월 만에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했던 불안요인을 완전 제거했다. 이젠 홀가분한 기분으로 군정에 더 몰입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한편으로 지루한 법정 싸움에 많은 주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지켜봤지만 결과적으로 어정쩡하게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다. 여하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격으로 이 일이 보은지역에 긍정적 에너지로 발산해 보은발전에 한 획이 그어졌으면 한다.
정 군수가 2014년 보은군수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1부는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이 정 군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됨에 따라 정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군수는 직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도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또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가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은 정 군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축․부의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 군수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내용 중 압수, 수색, 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는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피압수자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정 군수는 어쨌든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렇다고 범법 행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감형이 되었을 뿐 구사일생한 셈이다. 정 군수는 “그동안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연된 군정을 더 속도 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선6기 어물쩍거리기엔 남은임기가 너무 짧다. 정 군수는 보은군을 위해 봉사할 생애 마지막 시간이라는 각오로 군정에 임해야 한다. 그러면 군민은 그 노고를 반드시 잊지 않고 보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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