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정,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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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정,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8.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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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이 지난달 사상 최악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보은 진천 증평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규모가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보은 진천 증평에 추가지정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도 불합리한 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지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또한 시군별 피해액 산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충북 내 모든 수해 지역을 하나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보은 진천 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및 수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청주시 등 충북 도내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이 각각 315억 3100만원과 116억 8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보은(33억3100만원), 진천(38억400만원), 증평(40억6200만원)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청주와 괴산은 가까스로 한 숨을 돌린 반면 보은 진천 증평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한계와 재정적 부담 속에 온 군민이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 속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는 재난관련 법령과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대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충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오는 9월 임시회 기간에 재난관리 정책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폭우로 인한 재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은 보은 지역 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자연재해 등 각종 대형재해 발생 시 집행부와 보은군의회는 신속한 공동대응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상황 매뉴얼을 갖춰야 함은 물론 주민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정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행 제도는 시군별 독립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피해는 그 규모에 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가 어렵다.
실제 보은, 증평, 진천지역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인구가 84만명인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어야 하지만 반면 인구가 3만4000여명인 보은군은 청주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실제 피해액 기준은 무려 60억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재난지역 선정 제도는 개선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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