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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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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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질주에 공포…창리 주민들 “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시설 설치해 달라”
▲ 내북면 창리 주민들이 대형트럭의 질주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곳저곳 교통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해보지만 반응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사진은 창리 시가지 직전의 한화삼거리.
“대형트럭의 질주가 섬뜩합니다.”
내북면 창리 주민들이 대형트럭의 거친 질주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형트럭들이 주기적으로 창리 시가지를 지나다니는데 너무 빨리 다녀 무섭다. 어떤 트럭들은 멀리서부터 경적을 울려 놀라기도 하고 통과할 시 건물이 울린다. 평균 10분에 1대꼴 이상으로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다니는데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양재덕 창리 이장은 “내북에는 이원리에 소재한 석산업체를 비롯해 레미콘 업체 그리고 한화를 드나드는 업체 등 5곳에서 대형트럭들이 운행되고 있다. 이중 돌을 싣고 다니는 석산업체가 가장 문제이다. 과속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주민들은 단속이 안 되면 신호등을 달아주던가 과속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방지시설이라도 설치해주길 바라고 있다. 민원제기 요청을 받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덕흠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민원을 제기해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저곳 관계요로의 문을 두들겨보지만 미동도 없다고 했다.
창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양구간(보은↔청주)은 커브 겸 내리막길로 조성돼 있다. 브레이크에 발이 가지 않으면 제한속도(50㎞)을 넘기 십상인 도로다. 게다가 시가지 진입 직전에는 내북초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여기에 내북면 창리 시가지는 거동이 느릴 수밖에 없는 노령층이 두터운 지역이다. 그럼에도 창리 시가지 통과는 언제부터인지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여전히 설정돼 있다.
보은경찰 관계자는 과속단속에 대해 “이동단속을 자주 나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트럭에 대한 과속단속 결과물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체감이 과속으로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단속을 해도 과속하는 트럭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곳은 고정단속카메라가 필요한 구간이다. 올해 보은군에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난 탄부면 이만리 지역에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청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도인 이곳은 과속단속카메라를 배정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창리 시가지에 설정된 제한속도 50㎞ 규정에 대해선 “제한속도 하향조정 또한 쉽지 않다. 다른 면 지역도 다 50㎞인데 이 지역만 낮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도 심의를 통과할지 의심스럽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다”고 했다.
창리 주민들은 경찰의 과속단속에 대해 “정보가 새어 나가는지 난폭운전을 일삼는 트럭들은 단속에 걸려들지 않는다. 애매한 사람들만 잡힌다”고 비꼬았다.
이 구간을 관리하는 옥천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도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 “전에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계자들이 나와 현장실사를 벌였지만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잘라 말했다.
이 도로가 충북도 관할 지방도(571호)이다 보니 도로에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게 더욱 어려워 보인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 민원이 잇따름에도 어느 기관이 자기일 인양 책임감 있게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도로관리 체계를 무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무작정 매달리기도 넌센스 일수 있다. 창리 주민들 근심과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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