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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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조 반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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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적폐 중 하나” vs 보은농협 “직원들이 결정한 것”
보은농협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발끈하고 있다.
보은농협은 지난 5월 17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묻는 찬반투표(전체 101명 중 89명 참여)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직원들은 찬성에 66표를 던졌다. 반대는 23표에 그쳤다. 이어 보은농협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확정지었다.
보은농협은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그 기간에 임금 50%를 삭감하고 직책이나 직급은 부여하지 않게 됐다. 대신 명예퇴직자에게는 1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최창욱 조합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직원 한명이 30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년을 2년 연장하면 해마다 3.5명, 2년이면 7명이 남게 된다. 이들의 일 년 인건비가 5억 정도가 되는데 보은농협이 사업 이외 수익발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결산을 어떻게 하나. 장단점이 있겠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직원들의 결정이기도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며 “고뇌에 찬 도입”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지난 6월 28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보은농협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성토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법이 아니다. 법적 정연연장(60세)에 맞선 재벌들의 요구사항이었으며 이른바 적폐 중 하나로 폐지돼야 한다”며 “보은농협은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했고 이를 빌미로 남아있는 소수 노동조합원에게도 이를 강제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확정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소수의 노조지만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그 어떤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며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강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노동조합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노동조합원은 제외라는 노조는 오는 28일 노동부 청주지청에 보은농협의 행위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둘러싸고 보은농협 노조의 움직임에 이목이 몰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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