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논쟁 혼란만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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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논쟁 혼란만 키울 수 있다
  • 보은신문
  • 승인 2017.04.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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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옛 속리산중학교 터에 추진하려는 복합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보은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한동안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올해도 연초부터 지역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아마도 며칠 전 진행된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일명 이열모 화백 미술관으로 불리는 복합문화시설을 대한 동상이몽이 결부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년 지방선거이후 까지도 이 둘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쟁? 충정? 열정? 어쨌든 치열한 논쟁으로 결론을 돌출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 보은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논쟁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지역의 주요 사안이라면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내 여론몰이를 할 수가 있음에도 그저 두들기다 아니면 말고 하는 형태의 플레이가 되다보니 밑도 없이 논란만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최근의 지역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면 지나친 확대 해석일까.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보은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예산 외 의무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기부는 자발적 무상출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초대관장 선임 등을 조건으로 기증받은 미술작품 등은 기부금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감사원은 보은군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지난해 말 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23억6600만원을 삭감했다. “감사원 감사 등 적법성 여부 및 경제효과, 작가검증 등 선행 문제 해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에서 체면만 구긴 셈이 됐다.
그러자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은 이열모 작가 미술품 수증에 대한 보은군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걸고 넘어갔다. “그동안 기부금품법을 적용해(보은군이) 절차를 밟았다고 했기에 반대급부행위 관련 논란이 되었는데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엉뚱한 법으로 2년 가까이 행정낭비, 시간 낭비한 것, 지금껏 엉터리 행정”이라고 장외에서 몰아붙였다. 간단하게 보은군이 관련법을 잘못 적용시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주장이다.
주제넘은 의견일지 모르겠으나 관련법을 잘못 적용시켰다는 보은군이나 이 말에 따라 감사 청구를 의뢰한 의회가 나무랄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미술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빚어진 해프닝이 아닐까. 미술품이 저작권에 등록돼 있다면 재산적 가치로 봐 부동산일 게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으로 협약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군은 동산으로 보고 기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은 미술작품 등은 기부금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하 의원은 “말이 무상 기증이다. 겉으론 무상이라고하면서 내용적으로는 150억 원을 주고 작품을 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말도 안 되는 반대급부로 미술관을 지으려하니 의회와 주민들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몰았다. 하 의원은 이에 더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덧붙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그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열모 화백과 보은군 간 맺은 기증협약은 갑인 당사자가 별세했기 때문에 보은군이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보은군의 공신력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다. 협약서에는 “기증한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에 대해 누구도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이다 같은 주장도 좋지만 주민다수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논쟁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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