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정공시 간략 설명서…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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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정공시 간략 설명서…이것이 궁금하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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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행정의 중심축 보은군청.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지방재정 365’를 통해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또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229억↓
보은군 2017년 세입예산(추경예산 미포함)은 3212억원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자체수입) 215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전재원) 2471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억원 등이다. 전년 대비 225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3441억원보다 229억원이 적다.
보은군의 2017년 당초예산(추경예산 미포함)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97%이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66.04%이다.
보은군의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은 1억원 흑자이다.
보은군은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보은군이 행정정보공개 재정공시를 통해 2017년도 보은군 재정에 대해 공시했다.

농림분야 ‘최고’ 교육 ‘최저’
세입예산 3212억원 중 일반회계 재원(2744억)은 지방교부세가 1488억원(54.2%)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보조금 932억원(33.9%), 지방세 150억원(5.5%), 세외수입 64억원(2.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억원(2.1%), 조정교부금 50억원(1.8%), 지방채(0%) 순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재원(2744억) 지출은 농림해양수산 671억원(24.5%), 사회복지 517억원(18.9%), 기타 463억원(16.9%), 국토 및 지역개발 293억원(10.7%), 환경보호 178억원(6.5%), 문화 및 관광 162억원(5.9%), 수송 및 교통 133억원(4.8%), 일반공공행정 123억원(4.5%), 예비비 89억원(3.2%), 보건 46억원(1.7%) 공공질서 및 안전 37억원(1.3%), 교육 6억5600만원(0.24%) 순이다.

‘자립도’ 유사 자치단체보다↓
‘자주도’ 유사 자치단체보다↑
보은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예산은 이렇게 나타났다.
보은군의 연도별 재정은 2017년 3961억원, 2018년 3953억원, 2019년 4053억원, 2020년 4136억원, 2021년 413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10%로 전망했다.
2017년도 보은군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9.97%(자체세입 273억원)다. 지난해 보은군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5.5%로 집계됐다.
보은군이 동종 자치단체(15.5%)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자체세입 비중 9.97%, 의존재원비율은 90.03%로 자체세입에 비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2017년도 ‘재정자주도’는 당초예산 기준 66.4%(1812억원)다. 지난해는 최종 예산기준으로 65.1%(2098억)를 기록했다.
보은군은 올해 동종 자치단체(64.68%)보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은 자체세입은 낮지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는 2017년 보은군 당초예산 기준으로 8000만원 흑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은군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4억원 흑자를 보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156%인 336억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성인지 예산이다. 보은군은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8억4000만원, 정보화 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9억원, 보은군 별도 사업 2억8600만원 등 총140억원을 편성했다.
또 주민참여에 의해 반영된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억9100만원이다. 갈전리 농로확장 및 아스콘포장, 용수리 세천정비 사업, 마을방송시설설치 사업 등 3개의 사업이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분류됐다. 행정전문가는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은군의 자체사업비율은 27%, 보조사업비율 53.2%,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단체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년 5200만원, 부단체장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7500만원, 지방의회 의정운영경비 1인당 48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월 231만원, 부의장 월 115만원, 활동보상금 이장수당 년 20만원, 회의수당 2만원, 반장 년 5만원, 공무원 일숙직비 일 5만원으로 책정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한 세출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액(2016년 12월 교부)은 29억7200만원으로 지방보조금 절감 20억원, 행사 경비 절감 2억7900만원, 인건비절감 6700만원 등이다. 민간위탁금 절감의 경우는 1900만원 페널티를 받았다.
세입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액은 1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으로 11억9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나머지 부분은 페널티(10억)를 받았다.
보은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총3건(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 등)에 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는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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