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 5:3 다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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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 5:3 다시 7:1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6.1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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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복합문화시설로 시끄럽다. 시끄럽다 못해 지역민의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016년 보은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5대3으로 통과되면서 옛 속리중학교 매입예산을 확보하면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속리산면 옛 속리중학교 건물 4동 1766㎡와 토지 1만8455㎡를 16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곳에 122억원을 들여 향토박물관, 공립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등을 갖춘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일 보은군의회는 305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군의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물품을 접수한 사항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를 위반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협약을 체결한 사항 ▲기타 기부물품 접수 관련 예산 낭비와 절차상 위법행위 등을 감사 청구 대상으로 했다.
한마디로 정상혁 군수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사업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다는 게 보은군의회의 예산 삭감 이유였다.
1년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상혁 군수가 이열모 화백으로부터 작품을 기증협약을 받은 것은 2015년 10월이고 이열모 화백은 올해 3월 별세하였다. 보은군의회가 옛 속리중학교 토지매입을 승인할 당시 군의원들은 “구 속리중학교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짓지 않더라도 일단 구 속리중학교를 매입해 놓으면 다른 시설부지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라며 일단 사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5대3으로 토지매입은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정상혁 군수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안하무인 행정’ ‘열악한 재정에 복합문화시설은 사치’ 라며 우선 급한 것은 작은영화관이나 도서관이라며 복합문화시설을 적극 반대하고 7대 1로 예산 전액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답답하다. 문화시설이 취약해 작은영화관이나 도서관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2017년부터 추진예정인 보은읍 농촌선도사업이 추진될 경우 비록 단독건물은 아니지만 기존 시설을 보완해 최소한의 문화적 환경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실 보은군이 문화적 소외지역이라는 단편적인 말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현재 보은도서관 및 보은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교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과연 보은군에는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관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이 불요불급한 시설인가?
과거 박종기 군수시절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놓고 법주사와 보은군이 예산을 놓고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졸속 추진되어 박물관 건립은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필요성보다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한 행정이었다.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논하면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목소리는 속리산 관광시설이 7~80년대 그대로라고 말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광시설에 대한 변화되지 못한 결과를 탓하고 있다. 법주사와 같은 전국 대사찰 입구에 성보박물관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속리산이 얼마나 낙후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보은군의회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수행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가 군수의 행정수행 방식만을 탓하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속리산과 보은군이 둘이 아니고 속리산은 보은군의 미래를 위한 숲이니 만큼 나무만을 보고 속리산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보은군의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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