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가 태반인데 왜 보험처리가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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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가 태반인데 왜 보험처리가 안 됩니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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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대추를 재배하는 산외면 동화리 이문수씨. 요즘 속상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난해 1600평의 대추농원에서 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열과(대추가 금가고 무름 현상)로 인해 올해는 단 한 푼도 걸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농협에 든 농작물재해보험마저도 한 주당 수확량이 넘쳐(기준 6~7㎏초과)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이문수씨는 열과의 원인으로 한창 무더운 날씨에 비가 내려 열과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일 농협에서(손해보험 사정인) 피해조사를 나와 생산량을 조사했다. 이때 한 그루당 20㎏의 수확이 나왔다.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열과가 80% 이상이었다. 농협에서 조사를 나오기 이전 대추에 손대지 말라고 해 열과 된 대추 그대로 중량을 재 보험적용 기준치가 초과됐다. 열과를 빼면 수확할 대추가 없다. 왜 농작물재해보험이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농협의 직원은 “대추가 너무 많이 달려 재해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다. 한 주당 평균 수확량이 기준치(6~7㎏)를 초과했기 때문에 보험에서 제외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문수씨는 “수확을 하자니 인건비도 안 나온다. 즙을 내자니 열과 된 대추는 싸부름하다. 보험도 안 된다.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한숨을 이어갔다. 사진은 열과 된 대추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대추는 한해 세 차례 개화를 하는데 특히 1차 개화 때 맺은 대추의 피해가 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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