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발효 15일, 보은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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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발효 15일, 보은도 ‘직격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10.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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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발길 뚝, 생존권 위협 느껴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은지역 음식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은읍의 A업소는 추석명절에도 ‘등심세트’ ‘갈비세트’ ‘우족세트’등 선물을 거의 판매하지 못했다.
김영란법 발효 전이지만 혹여나 하는 경계심에서 소비자들이 몸을 움츠렸기 때문이다.
이 업소는 추석전만해도 하루 300~35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최근 들어 150~200만원수준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는 손익분기점의 57%수준으로 당장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업소 관계자는 “저녁이면 사회단체 회의, 공무원회식 등 그런대로 손님이 있었지만 추석을 지난면서 특히,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공무원들은 아예 눈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B업소도 마찬가지다.
이 업소도 7~8월에 비해 20%이상 매출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7~8월은 휴가철이어서 가족단위손님과 공무원들의 발길이 그나마 있었지만 추석을 지나면서 썰렁해졌다고 한다.
C업소는 “소고기값이 올라 지난해보다 10%를 올려서 판매하고 있지만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5~10%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인상분을 감안하면 15%이상 매출이 들어든 것은 확실하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주변에 새로 생긴 업소들의 영향인지 김영란법 영향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공무원들은 몸을 움츠리고 있다.
보은군청 모씨는 “직원이나 아는 선후배와 저녁식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원만하면 집에 들어가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면서 “평소에 1인당 3만원은커녕 2만원 이하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공연히 선례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사회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은 사회전반의 화두가 되고있다.
8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지?”라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 15일, 보은지역 음식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붓는 격이 됐다.
주민들은 “김영란법은 농민들에게는 ‘악법’으로 부작용을 검토해 축산물과 농산물은 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도록 정했다. 또한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으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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