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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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그 이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9.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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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이 지난주 보은군이 추진하려는 ‘복합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문화재체험관 등) 건립사업’에 대해 일갈했다. 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재정자립도가 7.9%인 보은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보은군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은군 예산기준 재정에 따르면 올해 살림규모는 2987억 원으로 유사단체 평균액 2874억 원보다 113억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5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334억 원이다. 재정자립도는 7.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61%를 기록했다.
하 의원에 의하면 정상혁 군수는 2010년부터 6년이 넘는 세월동안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29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 현재는 스포츠파크 개관도 하기 전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15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미술관 건립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비확보를 들었지만 결과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충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230억 원 중 100억여 원을 복합문화시설에 사용하려는 독선행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은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이 상당히 높다. 누가 봐도 재정자립도 향상 및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차고 넘친다. 이런 점에서 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추진은 하 의원의 말처럼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복합문화시설은 지은 후 매년 들어갈 5억~10억 원의 관리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보은군 입장에선 호사스러운 일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은군의회는 지난 3월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 보은군이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속리중학교 부지매입비 18억 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초 설계용역비 4억 등 22억 원의 지출을 승인한 것이다. 그렇게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보은군노인회관 신축부지 승인이 오버랩 되기도 한다.
물론 문화예술이 가져다주는 감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존립만으로도 주변 것과 어우러져 나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하 의원의 주장에는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만 하 의원이 ‘이열모 미술관’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중지를 촉구하는 발언에 더해 보은군의회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그땐 왜 승인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곁들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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