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은군 예산기준 재정에 따르면 올해 살림규모는 2987억 원으로 유사단체 평균액 2874억 원보다 113억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5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334억 원이다. 재정자립도는 7.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61%를 기록했다.
하 의원에 의하면 정상혁 군수는 2010년부터 6년이 넘는 세월동안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29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 현재는 스포츠파크 개관도 하기 전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15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미술관 건립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비확보를 들었지만 결과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충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230억 원 중 100억여 원을 복합문화시설에 사용하려는 독선행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은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이 상당히 높다. 누가 봐도 재정자립도 향상 및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차고 넘친다. 이런 점에서 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추진은 하 의원의 말처럼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복합문화시설은 지은 후 매년 들어갈 5억~10억 원의 관리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보은군 입장에선 호사스러운 일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은군의회는 지난 3월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 보은군이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속리중학교 부지매입비 18억 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초 설계용역비 4억 등 22억 원의 지출을 승인한 것이다. 그렇게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보은군노인회관 신축부지 승인이 오버랩 되기도 한다.
물론 문화예술이 가져다주는 감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존립만으로도 주변 것과 어우러져 나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하 의원의 주장에는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만 하 의원이 ‘이열모 미술관’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중지를 촉구하는 발언에 더해 보은군의회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그땐 왜 승인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곁들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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