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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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7.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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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교사 및 학보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 교육공동체헌장’을 선포했다.
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은 전문(11개 항목) 실천규약(3장 32조) 실천규약 해설·적용방향으로 구성됐다.
3장 32개조로 이루어진 실천규약은 1조부터 13조는 학생의 권리를 14조는 학생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는 13개조 24개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은 1개조 4개항만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한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4개항이 학생의 책임의 전부다.
이는 굳이 헌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이며 초중등교육법, 각급학교의 교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들어있는 것들로 특별히 추가의 학생의무를 규정한 것이 없다.
15조부터 20조는 학부모의 권리를 21조는 학부모의 책임을 규정했다.
22조부터 31조는 교직원의 권리를 32조는 교직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생들의 권리 즉,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갈 경우 공동체헌장 및 실천규약에 근거해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이의 부작용으로 학생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공동체헌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및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주장이다.
교직원의 권리에도 문제가 있다. 헌장에는 교직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다로 규정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직원의 의무다.
또한, 교직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규정했는데 개인정보조회를 할 수 없으면 성범죄자가 교직원으로 이를 몰라 받아줘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올해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성범죄사건은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충북 6개 학교 기간제 교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데서 비롯된 부작용이었다.
이들은 “학생에게 우선되어야 할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책임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반면 충북교육공동체헌장 및 실천규약은 ‘학생의 교육’과 학생의 의무'에 대해서는 적게 언급되어있고 학생들이 시위와 집회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헌장의 제정 및 선포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폭넓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보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윤영위원 및 간사교육이 wee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이라는 교육이 있었으나 충청북도교육청이 선포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에 대한 일방적 설명과 변명을 참석자들은 들어야 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자녀는 물론 지역교육 더 나아가서는 충청북도와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다.
도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육을 걱정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덕망과 지성까지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은에서만 이러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도내 시군교육지원청 단위로 다 했다고 하니 뭔가 구리긴 구린가보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구린내 나는 옥상옥을 만든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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