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장사문화를 오랫동안 접해 온 고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최근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장사문화를 접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장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자연장 소식에 보은군 한편에서는 “공동묘지에 밤늦게 시신을 몰래 묻고 가는 등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공원형 장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찬성하였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조성을 못한다고 하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느 촌로는 “자식들에게 벌초 등 관리에 부담을 주기 싫다. 가족묘 등을 한 곳으로 이장할 수 있는 공설자연장지를 조성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공설자연장지가 조성되면 일정한 이용료만 내면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십년 동안 관리 및 유지를 해줘 기대가 간다”고 말한다.
실례로 먼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이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화장한 후 자식들 인근의 장사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보고 죽어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서글프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다. 고향에 공설장사시설이 있으면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한탄 섞인 말을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묘지(봉분)는 도로나 하천 등에서 200m,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기에 일정한 토지가 없어 묘지를 쓸 수 없는 계층은 본인이 묻힐 공간이 없어 무척 아쉬움을 토로한기도 한다. 봉분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와 유지를 전부 해주는 자연장만이 대안일 수 있다. 이를 생각하면 넓은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동묘지는 혐오시설이라고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녹지 면적을 주차장,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20%이상을 적용해야 하기에 보은군에서도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공원녹지면적을 일정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또 지역신문 기자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보은군에서는 장사시설이 조성중일 때에는 주민이 환경오염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 수의 주민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시설이 준공돼 운영되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지역 마을에 잔디관리나 잡초 제거 등 사업을 위탁 시행해 마을에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명절 또는 한식날에는 그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보은군의회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추후 충분한 논의와 함께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장지는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상의 공간, 추모의 공간, 휴식의 공간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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