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쌀농사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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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쌀농사꾼’ 시대
  • 최동철
  • 승인 2016.03.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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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 5월부터 월급 받는 쌀농업인 제도를 시행한다.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11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즉, 모내기철인 5월부터 수확기인 10월까지 6개월 동안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를 매월 월급으로 준다. 물론 벼 수매 약정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분할하여 선 지급하는 형태다.

경작비용은 발생하지만 수확 전까지 수입이 없어 곤란을 겪는 쌀농사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다.

농협이 약정금을 월급으로 미리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자율 등 이자 처리가 제일 큰 문제였다. 청주시와 농협은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아냈다. 농협이 이자율을 낮추었고, 청주시는 이자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월급쟁이 쌀농사꾼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선진국 독일농민들도 농사만 지어 얻는 수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다.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이 2천만 원 밖에 안 된다. 더구나 독일은 복지가 잘되어있는 반면 세금이 엄청 높아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고 한다.

세금내고 나면 연 1천여만 원 밖에 남는 게 없다. 평균 소득으로 치면 한국 농민의 수준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과 독일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왜냐하면 독일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기본생계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테면 쌀농사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직불금 정책으로 농업 소득만큼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해준다.

세금내기 전 순수 농업소득만큼을 계상하여 그 이상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이면 그 이상을 보전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게 하는 효과의 정책을 편다. 기업과 도시의 근로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나눠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독일 농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그런 국가와 정부를 믿고 농촌을 잘 지키며 산다.

이 같은 독일의 농업정책을 우리는 그저 부러워할 뿐이다. 향후 10년이 될지 20년 이내가 될지 그 도입 시기 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다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삶의 터전인 농촌 마을을 한낱 유원지 같은 구경거리로 만드는 관광지화 경영론, 공원화 개발론을 ‘농업 활성화’방안이라며 내놓을 뿐이다.

총선이 곧 실시되지만 어느 정당도 ‘농촌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의 삶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주시가 쌀농사꾼을 위한 제도를 펼치려 노력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진다. 보은군도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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