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1일 쓰레기 발생량 15톤을 수거하기 위해 관내 2개 용역업체에 연간 19억5천9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은 전 구역의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기 위해서는 매년 6억1천400여만 원의 추가운영비가 소요되는 업체 한 곳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 곳의 기존 업체는 ‘자신들에게 1억여 원씩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면 전체 구역을 매일 수거하겠다‘는 의견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군의 판단여하에 따라 4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 주민은 “군립 박물관 및 미술관도 미국에 살던 보은태생의 화가로부터 뜻밖에 기증받았다는 그림을 체면치레 전시하려고 예산 130억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 시설은 관리인도 상주해야 하는 등 매년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항간에 보은군은 채무액이 215억 원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7.41%에 불과하지만 재정자주도가 61.63%여서 그러한지 ‘자꾸 돈 쓸 생각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 즉, 단체장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의 한계치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은군은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자치단체 중 하나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 못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지역은 점차 낙후되고 있다. 지금으로선 세수증가를 위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차 세수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원칙이다. 가장 먼저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충북도내에도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은 빚 없는 자치단체다.
제천시는 ‘빚은 예산 운영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부채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단양군은 2012년 12월 관련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괴산군은 자치단체에서 큰 사업을 벌이다보면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이 수반되지만 입안단계부터 국비 확보를 최대한 늘려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한다.
관료사회의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공공의 돈(세금)을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예산절감과 또한 세금이 부정하게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에서의 과시·선심성 예산집행은 절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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