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정상혁 군수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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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정상혁 군수의 책무
  • 최동철
  • 승인 2015.07.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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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정상혁 군수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현행 선거법 상, 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정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었다. 항소심 최종 판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디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 달라’는 간곡한 말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심전심이 통했는지 그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사회생(起死回生)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신 개인의 재주보다 주변의 도움이나 성원으로 인한 은혜로움이 은연 중 작용한 경우가 많다. 지지자들의 지원 속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그는 이제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하는 막중한 빚을 떠안게 됐다.

만약, 이번에도 1심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상고심에서도 그 형이 확정됐다고 쳐보자. 그는 선거범죄로 인해 그 날짜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동시에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그 기간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어떠한 선출직도(대통령,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시 ㆍ도의회의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등)될 수 없다. 사면이나 복권 등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출마자격이 없다. 더하여 선거비용 중 돌려받았던 국고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했다. 불명예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것이다.

정군수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런 면에서도 가히 기사회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자랑삼는 다거나 크게 축하받을 일 또한 아니다. 이번 송사가 군수 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선고형량이 감형됐다는 의미이지 죄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송사 경험을 반성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더욱 청명해진 하늘에 밝은 해가 나타난다. 이처럼 심기일전해 이번과 같이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더더욱 군정발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정군수의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을 은근 기대했다가 헛물켠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가 말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로 적대시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서로 단합하여 풍랑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 고사처럼 이제는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모두의 마음가짐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묵묵히 이 과정을 지켜본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그것뿐일 것이다. 이제부턴 낙후된 보은을 번영된 보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를 진 정 군수를 중심으로 군민 모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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