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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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부쳐
  • 최동철
  • 승인 2015.07.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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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은 67회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날인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제헌절이 7월17일로 정해진 데에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둔 당시 정치색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한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같은 전주 이씨 라는 점에서 논란이 인 것이다.

헌법 전문(前文)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어쨌든 조선왕조실록 첫 구절에는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성계가 1392년 7월17일, 왕위에 오름으로써 조선이 건국됐음을 기술하고 있다. 즉,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양왕이 장차 태조의 사제(私第)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더불어 동맹(同盟)하려고 …’ (※공양왕=고려 마지막 임금)

환언하여, 7월17일로 제헌절이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1차는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다. 2차는 전쟁이 휴전된 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이른바 ‘사사오입’ 파동의 개헌이었다.

4·19혁명으로 인해 1960년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이 있었고,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이 뒤따랐다. 그러나 같은 해 박정희 육군소장에 의한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 이어 대통령제로 다시 전환하는 5차 개헌이 진행됐다,

6차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연임을 목적으로 단행된 ‘3선개헌’이다. 7차는 1972년 영구집권을 염두에 둔 유신헌법 개헌이었다. 그리고 1979년 10월, 국가 위기상황에 편승한 신군부가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뒤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이 있었다.

마지막 9차는 1987년 6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총 아홉 차례 헌법이 개정됐으나,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6월 민주화운동 이후의 개정만이 민의가 작용한 순수 개헌이었다.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 1인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생겼다.

요즘도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개헌론이 불거지곤 한다. 마치 자신이 무슨 큰 권한이라도 가진 양 핏대를 세운다. 헌법만큼은 순수 다수 민의에 의하지 않는 한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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