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사업, 보은농협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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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사업, 보은농협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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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이 지난 7일 어느 한쪽이 폭탄 맞는 일을 치렀다. 보은농협은 이날 상임이사 해임 안을 놓고 대의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인정하든 부정하든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뇌상을 피할 수 없겠다 싶다. 이 일로 패가 갈리고 골 깊은 후유증이 없었으면 한다. 상처가 났다면 빨리 치유하되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은농협 자체 뿐 아니라 보은군 여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보은농협이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싶은 군민과 조합원은 없을 게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번 사태가 보은농협이 더 탄탄하게 성장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길 기다린다.
보은농협은 속리산유통이 추진하다 접은 농산물유통센터를 2013년 대신 보유하면서 감자사업을 추진했다. 삼성에버랜드에 납품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감자 5000톤을 수매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결과 13억500만원의 손해가 확인됐다. 감자가 보은농협이 5억2000만원 적자결산을 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사업 참여자 5명에게는 정직과 견책, 그리고 2억1740만원의 변상금을 물렸다. 아울러 직원은 적자로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조합원도 배당을 받지 못해 한숨을 들이켰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경기도 미양농협과 양성농협으로부터 납품한 감자대금을 물어내라는 청구소송을 당해 1차 소송에서 패하면서 미리 원금 및 이자 포함 7억여 원을 보전 조치했다.
감자사업 실패는 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공대위는 “2014년 감자사업에서만 20억 원에 가까운 손실로 인해 보은농협은 사상 최초로 출자배당을 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등을 합하면 올해에도 1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라며 경영진을 세차게 두들겼다.
공대위는 더불어 “보은농협 부실경영에 책임질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올 초 사태에 관련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농민조합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은농협 손실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묻는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손실금 전액 보상과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조합장을 물갈이하는데 선봉 역을 했다 해도 부인할 수 없다. 보은농협 감자사업 실패를 놓고 주변에선 여러 해석이 구구하다. 공급가는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허술함을 꼽는가 하면 보은지역의 감자만을 수매했다면 손해를 입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 사업파트너에 대한 정보 부재 및 채권 미확보 등을 짚는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사업에 실패한 타당한 이유를 공유하지 못한 경영진의 잘못이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 임원 및 대의원들조차 이해하려고 해도 오히려 사업실패에 대한 납득할만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경영진이 쉬쉬하고 감추고 있다고 불신하는 점은 보은농협이 깊게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로 보은농협의 경제사업이 바짝 오므라들지 않았으면 한다. 조합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신용사업으로 돈 버는 시대도 지났다. 돈을 벌어야 조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긴데 사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판매사업을 통해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합 구성원은 으르렁대기보다 이해와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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