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부터 종교적 색채를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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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부터 종교적 색채를 버려라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5.05.1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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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09. 7. 30 개정) 개정에 따라 행안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2010. 3. 9)'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민간이전 경비의 예산편성 배제 원칙 방침에 따라 중지하게 되었다. 이런 연고로 2012년 청주의 직지유등문화제가 종교행사라는 이유로 예산지원이 중단됐다.
당시 청주시와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직지유등문화재가 종교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 축제라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정하도록 요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론이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보은군의 유등문화축제는 2012년이후 2014년까지 보은군의 예산지원으로 진행된 바 있다. 청주시의 이러한 조치는 한 나라 딴 동네의 이야기처럼 들렸으며 지역정서에 힘입어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다.
급기야 2015년 보은유등문화축제에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거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사에는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보은군으로 부터 예산지원 받지 않고 법주사 자체 예산으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법주사 관계자는 “유등제의 경우 보은군민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전통 민속풍습으로 이미 문화로 정착한 것을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등으로 인식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 이라며 “보은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든 하지 않든 보은군과 군민들을 위해 차질없이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등문화제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이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의 목적이 어디까지’ 이며 ‘2011년도 행안부의 지침이 2015년에 시행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어느 누구도 명쾌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행사의 성격상 문화적 명분과 실리가 뒷받침 여부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잣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은군만해도 이번 유등문화축제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선뜻 납득이 안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대학 운영등 종교적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업지원 여부에 대해 공공연하게 해자되고 있다.
보은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직접적인 종교단체일 경우 그 지원방식이나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사의 주관이나 주최가 특정종교가 아닌 참여와 협력에 대한 관계로 진행된다면 예산지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보은유등문화축제에 대한 보은군의 예산중단 결정이전에 과거 유등문화축제의 성격이 행안부에서 제시한 교리전파의 목적이었는지 법주사측이 주장하는 전통 민속문화의 일환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예산중단의 합당한 심의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단순히 보은군의 예산절감이나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인 예산중단의 사례로 남아서는 안된다. 종교는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인 사상으로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유교와 불교는 한국문화의 잠재적인 유.무형의 자산으로 종교를 넘어 생활문화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종교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넘어 부활절과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경축하는 모습에서 종교적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있는 가운데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라는 애매한 기준과 원칙으로 지역주민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의 목적이 때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문화수준의 향상등 지역주민이 판단할 사항을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자칫 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권리를 막는 것은 아닌가 싶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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