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가용재원까지 고갈 위기
군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분양 대금 체납액이 크게 늘어 농공단지 조성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체할 소지가 있는 등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농촌 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 등을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가 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
이미 지난해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제 때 분양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체납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군은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상환액 중 2억원을 1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빌려 상환한 바 있는데 올해 또다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조성된 보은 농공단지, 외속 농공단지와 삼승 농공단지에 입주한 11개 업체에서 지난해 말까지 납부해야 할 분양 대금은 이자를 포함해 11억3900만원에 이른다.
단지별 체납액은 보은 농공단지는 1개업체에서 4800만원을 체납한 상태고 외속 농공단지는 3개업체에서 3억2700만원, 삼승 농공단지는 7개 업체 7억64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올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할 융자금은 총 11억1902만9000원이지만 현재 특별회계 가용 재원은 3월말 기준 세입금 잔액이 5억2316만10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6320만6000원, 대체입주 및 신규 분양 2억원 등 올해 예상 수입액을 3억6320만2000원으로 계상, 잔액을 포함해 숫자 상으로 8억8636만3000원이 올해 가용 재원이지만 예상 수입액으로 잡은 3억6320만6000원도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이 현재의 세입금 잔액으로는 융자금을 상환할 수가 없어 농공단지 조성금을 융자받은 군이 자칫 상환금을 연체할 수도 있는 등 입장이 매우 다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연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회 추경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을 빌려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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