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짜리 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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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짜리 감투
  • 최동철
  • 승인 2015.02.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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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일은 쉬 없겠지만 단돈 1원만 적게 받아도 감투는 유지된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를테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이후 출마자격에 일정 제한을 받게 된다.

즉, 당선인이 되어 감투를 썼던 피고인이라면 그 감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범법한 죄가 그다지 막중하지 않아 1원 이상, 99만9천9백99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썼던 감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1원 차이가 감투 유지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1원의 가치는 평소 신경 쓰지 않는 하찮은 액수일 수 있지만 이처럼 엄청난 괴력의 가치를 발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1원이 부족하다면 1조원, 백억 원, 1억 원, 백만 원, 십만 원도 성립될 수 없다. 1원은 1962년 6월10일 제4차 화폐개혁 후의 첫 번째 화폐 단위다.

요새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1원짜리 백색주화는 1974년에 디자인 된 것이다. 직경 12.7밀리미터에 한 쪽 면은 무궁화도안이 되어있다. 알루미늄 0.729 그램으로 제작된 1원짜리 주화는 가벼워서 물에도 뜬다. 제작비는 대략 40원이라고 한다.

각설하고, 돈의 가치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게 기실 감투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감투 쓴 이들은 지도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도자라해서 인격이나 자질이 모두 뛰어났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지도자의 감투를 돈 보다는 명예스러움의 가치로 척도를 삼는 것이다.

정해진 법과 규칙을 선거과정에서 본의이든 과실이든 위반했다면 그 것 자체가 불명예인 것이다. 그로인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감투의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명예와 위신을 실추한 것이다.

명예를 중시하며 감투를 썼던 지도자라면 당연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변명이나 일삼고, 제도 등 남 탓이나 한다면 주민들은 ‘뻔뻔스럽다’ 할 것이 뻔하다.

감투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감투와 비형식적 감투다. 형식적 즉 제도권적 감투는 인격과 자질과는 관계없이 갖게 되는 권력이다.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한 것은 그 때문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이 해당되는 감투다.

비형식적 감투는 재야의 지도자를 일컫는다. 군수, 의원, 조합장, 민간 단체장 등 선출직 감투가 이에 해당된다. 종교계 등 정신적 지도자 뿐 만아니라 원로 등 사회지도층도 명예로운 감투를 쓴 이들이라 할 수 있다.

보은군이든 국가든 행복하고 살기 좋은 터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명예스런 감투를 쓴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 중 단 몇 명만이라도 ‘1원짜리 감투’가 아닌 ‘감투의 명예’를 위해 실천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본인은 물론 그 지역은 명예로운 고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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