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상태바
죄와 벌
  • 최동철
  • 승인 2015.01.29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수 정상혁이 죄를 지었고 그에 상응하는 벌로써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청주지방법원 이관용 부장판사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 지위를 남용, 소속 공무원을 사적으로 활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금권선거를 금지한 입법 취지도 위반해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거법 관련 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정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확정 유예기간인 ‘1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오늘(29일)까지 법원에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면 대전고등법원에서 법정공방이 또 한 차례 펼쳐지게 된다.

정 군수 측은 ‘범법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수 직을 상실할 만큼의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기야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곧잘 합리화를 시키곤 한다. 아마 그래서 그럴 것이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Dostoevskii)가 쓴 세계문학의 걸작 중 하나인 ‘죄와 벌’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인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남에게 백해무익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 훌륭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폴레옹적인 위대한 강자는 인류를 위하여 사회의 도덕률을 딛고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보은군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은 그 과정이 다소 잘못됐다 하더라도 용서 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여하튼 그는 신념의 실현을 위해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한다. 돈을 빼앗아 자기의 학자금을 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특히 정신착란증인 계모와 자기의 동생들을 위해 몸을 팔고 있는 소냐와 사귀게 되면서 더욱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자기희생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룩한 창부’인 소냐에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에 관한 양심고백을 하게 된다.

고백을 들은 소냐는 그에게 말한다.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 네거리로 가서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입 맞추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세상사람 모두에게 들리도록 '나는 살인자올시다!' 하고 외치세요.“

소냐의 말대로 그는 광장에 들러 대지에 꿇어앉아 무한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흙에 입맞춤을 한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한 그는 형벌을 치르기 위해 시베리아로 유배된다.

정 군수에게 권유한다. 나중이야 어찌되든 지금 이 지경까지 온데 대해 ‘보은군민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게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