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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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있는가?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5.0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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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을 넘지 않는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할 의무를 안게 됐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고령화 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평등선거’ 와 ‘표의 등가성’ 이란 대원칙에 맞추자면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편차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 상황과 행정구역,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요인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그만큼 획정하기 어려운 게 선거구 조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은, 옥천, 영동선거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1천700여명이 부족하다.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독립선거구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으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또 한번의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
보은·옥천·영동군 지역구 존치는 아주 중요하다. 충북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중부, 북부, 남부권으로 구분된 지역발전축이 깨지는 것은 물론 행정구역에 따른 주변 여건에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 사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인해 자연적인 사망률이 증가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인구늘리기 정책일지 모르지만 각계 각층에 인구증가에 따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한 기업체 종사자,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연고자등이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보은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국회의원 선거구 사수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되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보은군의 현실속에서 중,장기적인 핵심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유치되도 인력수급이 어렵고 외지 출.퇴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증가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 활동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반조성 및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있어 인구증가는 단순히 지방행정의 몫만은 아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생수 50명 미만의 학교가 급증하고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해도 학생이 없어 폐교가 논의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현실을 단순히 교육기관의 몫으로 남겨서는 안된다. 인구증가는 지방행정이 중심이 되어 교육, 문화등 다각적인 방안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선거구 사수를 위한 인구증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보은군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기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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