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가산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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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가산점 줘야
  • 보은신문
  • 승인 2014.1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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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등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을 줘야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의무징병(징병제) 혹은 자원입영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취업시 3~5%의 추가점수를 보정해 주는 보상제도다.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 되어 시행해 왔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실제로 2005년과 2008년에는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2007년에는 고조흥 의원(한나라당), 2012년에는 한기호 의원(새누리당)등이 군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병영혁신위는 지난 12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 명칭을 '가산점'에서 '보상점'으로 바꾸고 수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점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보상점은 총점의 최대 2%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사망 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지난 8월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그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병영혁신위원회의 국방부에대한 군 보상점제도 권고는 또다시 여성계 등의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병영혁신위는 이점을 고려해 보상 수위를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고 권고안에는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권익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과거 군 가산점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은 “여성은 출산”을 무기로 내세우며 남성의 군 복무는 출산하지 않는 대신 짊어져야할 당연한 일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일터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평등권, 공무담임권침해를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논리에 손을 들어줘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여성의 출산을 남성이 병역의무로 대신한다?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으로 틀리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여성들에게 출산의 의무를 새로 만들어야 겠다.

장애인들도 그렇다 요즘 장애인을 고용하면 급여의 50%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주는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군대를 가지 않는 취업연령대의 여성들은 남자들이 군 복무하는 21개월간 공부를 할수있다.
그래서 남성보다 취업도 빠르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직장내에서의 승진도 빠른 편이다.
21개월간 시험공부를 하면 2%의 점수를 더 받지 못하겠는가?
군 보상점제도는 남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젊은 나이에 군복무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지켜준 내 아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가 적절할 것이다.
군 보상점 제도가 또다시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댓글을 올렸다.
“전 여자지만 군 가산점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군복무자의 다년간의 희생으로 여성 지원자들이 맘 편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군 복무자 가산점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군 보상점 제도가 장병들의 일탈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가혹행위 근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 5∼10점대의 엄청난 가산점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은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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