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행정에 '보행권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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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행정에 '보행권 실종'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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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단속, 인도점유 여전
▲ 노점상과 점포주들이 불법으로 인도에 상품을 진열해 인도통행이 어렵자 보행자들이 위험천만하게 도로위로 통행을 하고있다.
불법 노상적치물 등으로 주민들이 인도를 두고도 도로를 통행하는 등 보행권이 실종되자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다.

실제로 보은군에서는 2011년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을 화랑시장안으로 유인하고 상인들의 가게 앞 인도에 상품을 무단 불법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보수공사로 높아진 도로로 인해 인도와 도로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인도가 보호되지 않는다하여 이의 개선을 통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보은읍시가지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으로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도로는 인도와 차도간 30㎝의 차이가 생겨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해졌으나 노점상 및 점포주의 불법인도점유로 그 의미가 퇴색한 채 대부분이 노인인 주민들이 인도를 포기하고 도로위를 위험천만하게 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은군에서는 인도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인나 점포주를 상대로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보은군청의 단속기준에 따르면 노점상인은 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재래시장 내, 화랑시장)로 장날을 제외한 날에는 이동하여야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장날을 포함하여 일정한 구획선(보도의 1/3)이후로 치워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계고 후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보은군에서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단한건의 과태료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보은읍 삼산리 A모씨는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매일같이 인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두 번 세 번이상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며 “보행권확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만큼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인도무단점유를 근절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단은 평시에 시장상인들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 화랑시장 개방에 상인들이 협조해야 노점상을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다”며 “노점상문제만 해결되면 가게 앞 상품진열은 쉽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상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일시적 대책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보행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민관복지협의체인 보은희망네트워크는 사회단체와 연대해 보행권확보를 위해 인도불법점유물 자진철거 요구 등 범군민적 보행권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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