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정리할 것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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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정리할 것은 해야 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8.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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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달 말 용역사 KNG엔지니어링 측으로부터 보은군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보고회를 미공개로 진행했다. 대상은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총 21개소 104만2259㎡ 규모다. 이들 지역은 내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군은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보은군계획위원회와 충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중으로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408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261건(160만㎡)이다. 총사업비 1563억 원을 투입, 2020까지 3단계로 나눠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까지 추진할 1단계 사업(10건)에는 430억 원이 든다. 2단계 2015~2017년 93건에 대한 사업비는 551억원. 2018년~2020년까지인 3단계에는 5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까지 단 한 푼의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금과 도시계획시설 편입사유지 보상으로 9500만원만을 책정했을 뿐. 누가 봐도 군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장기간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공사비가 과하다’, ‘연결도로 미개설이나 주거지역 미형성, 지형적 제약 등이 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해 150억 원 정도, 전체 약 1600억 원에 달해 재정형평상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의 솔직한 심정이다. 도로가 대다수며 공원이 다수 포함된 장기미집행 시설물들의 결정고시일은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지구고시를 하면 가능한 10년 이내 집행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자동실효가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지자체장에게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토록 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해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돼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한 시설은 먼저 선 시설해제, 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보은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그칠 개연성이 짙다. 보은군 연간 예산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실현 가능한 계획이란 지적도 있다. 그나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은 신 계획이거나 인구밀집지역에 순위가 밀리고 있다. 이번에 보은군이 착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도 실효 시일에 쫓겨 마지못해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닌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다수이거나 사유지가 많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행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은 의회와 머리를 맞대 해제할 곳은 과감히 풀고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으로 선회했으면 한다. 도시계획에 묶여 수십년간 각종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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