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정상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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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정상화부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7.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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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의 관문 교사사거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북부매표소가 지난달 11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 매표소를 이용하는 북부권역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언제 문을 열지 기약이 없다. 북부매표소 운영자는 지난달 10일 매표소 폐쇄를 보은군에 통보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서울. 새서울고속 측은 “보은북부매표소의 폐쇄조치 통보로 부득이 6월 11일부터 ‘하차’만 실시토록 할 것”이라며 보은터미널 이용 당부와 함께 하차만 시행 중이다. 7월 1일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승차권 자동판매기에 전기가 끊기면서 발매도 중단됐다. 승차권 없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은 안내 문구 하나 내걸지 않은 터미널 측의 조치에 불만을 터뜨렸다.
보은군청 교통계는 북부매표소 폐쇄와 관련해 “민간업자 사이의 계약 관계라 군이 직접 나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북부매표소 건물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치 인근에 간이북부매표소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 등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자들과 협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부매표소 폐쇄의 한 이면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둘러싼 갑과 을의 복잡한 계약 관계가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은군과 그동안 보도된 매체 등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 면허권은 2011년 12월 L씨로부터 새 사업주 K씨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터미널 면허권 양도금 대출에 대한 은행이자를 L씨가 지급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업권을 넘기기 이전의 터미널 업주 L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북부매표소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1일 L씨가 보은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달 지급되던 100만원(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개된 예산으로 북부매표소 유지와 운영 지원이 목적인만큼 예산책정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보은군은 2010년 1200만원(청소 인건비 명목, 당시 업주인 L씨에게 지급), 2011년 1200만원(청소 인건비 명목 업주 L씨), 2012년 1200만원(외부 간판 설치, 화장실 보수 등의 명목으로 터미널 업주 K씨), 2013년 1200만원(내부 인테리어와 창문 및 출입문 교체 등의 명목, 터미널 업주 K씨), 2014년 300만원 지원(유지 관리 인건비, 터미널 업주 K씨)에게 지급했다.
L씨는 보조금이 K씨에게 지급된 것에 대해 보조용도에 위배된다는 견해이다. “보은군이 매월 1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은 2003년 북부권 주민들의 시외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한 운영보조 용도이지 시설개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L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자격은 터미널 면허권 자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북부터미널 사업주가 오죽이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면 문을 닫고 진정을 했겠는가.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터미널인 만큼 이해관계를 내세우기에 앞서 터미널을 어쨌든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 내 고장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시시비비는 그 다음 순이다. 보은군도 민간업자의 문제라고 소극적일게 아니라 보조금이 문제의 발단이 된 만큼 사태 해결에 보다 적극성을 뛰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고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거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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