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권자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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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유권자의 아이러니
  • 최동철
  • 승인 2014.03.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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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가 다가왔나 보다. 예서제서 ‘공직자의 선거중립’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직속 수장(首長)이 될 선량을 뽑는 지방선거이기도 해서 더욱 중요시되는 모양새다. 사실 보은과 같이 작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직자의 향방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중립 훼손 엄단’ 방침을 이미 밝힌바 있다. 여야 지도부와 사법기관도 질세라 ‘모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폭 강화된 처벌규정과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음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곧 ‘정치적 중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나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통제로 인해 얻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곧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해줌으로써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맡은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보은군수가 몇 번이고 바뀌더라도 행정의 공정성과 지속성울 유지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선거에 간섭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조차도 국가기관 정치개입 여부가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641건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승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선거 개입 유혹에 노출되기도 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공무원도 유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참정권 보장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서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좌우지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법에 따라 ‘불편부당 엄정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은 선거일까지 조신하게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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