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90일전의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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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90일전의 소고(小考)
  • 최동철
  • 승인 2014.03.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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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광고출연, 의정활동보고 등이 일체 금지된다.

이러한 선거 일정 때문인지 재선 출마가 유력한 정상혁 보은군수가 국경일이자 주말이었던 지난 3·1절에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날 오후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가진 행사에는 많은 축하객이 참석했다. 책은 2만원에 판매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구설에 올랐다. 순국선열의 얼을 기려야 하는 날에 시끌벅적 행사를 열었어야 했냐는 비판이다. 이는 보은군의 보훈행정과 맞물려 공감대 형성을 뒷받침했다. 보은군은 충북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독립유공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자치단체다.

언론에 보도된 광복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보은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은지역에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 6명은 아직 한 푼의 명예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출마자 대부분이 늘상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독 출판기념회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 세를 과시하고, 인지도를 높이며, 지지자를 모을 수 있고, 선거자금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공짜로 나눠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분도 있다. 떳떳이 책값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다.

행사에서 생긴 수익은 선관위로부터 자금의 용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책값봉투 속의 액수가 책값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책을 사면서 5만원에서 기십만 원 이상이 든 봉투가 건네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혼이나 장례식에서의 경조사비처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다. 신고 의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지적되지 않는다. 평소 도움을 받거나 헛기침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쇠가 결정될 수 있는 관계의 당사자들은 인사치레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책을 구매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뇌물 공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간 선거 90일 전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출마자는 그래도 열망과 신념이 확고하다고 평할 만 하다. 일과성 겉치레 행사라 치부하더라도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때 까지도 출마여부를 결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후보군들에 비하면 그렇다.

질 때 지더라도 보은군 발전을 위한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한 번 밝혀보겠다는 도전정신을 가진 인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몇몇 인물은 그저 회자대상일 뿐이다. 맘만 먹으면 군수든, 도의원이든 또는 군의원 직이 제 것인 냥 저울질만 해대고 있는 몽상가도 아직 있다.

단언컨대, 개인을 위한 공직은 없다. 공직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해서 보은군을 위해 4년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며 봉사 한번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진 이들만 후보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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