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도시계획시설 408건 중 장기미집행이 261건(160만㎡)이다. 보은군은 사업비 1563억 원을 들여 2020까지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집행 261건 중 1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만도 10건이다. 장기미집행시설 1단계 10건만도 2013년~2014년까지 사업비 430억원이 든다. 2단계 2015~2017년 93건에 대한 사업비도 551억원. 3단계는 2018년~2020년까지 158건에 사업비 5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다. 당장 430억이란 큰 비용을 군이 올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응선 의원은 “보은군 연간 예산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꼬집고 있다.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을 다시 세워 주민들의 사생활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
장기간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공사비가 과하다. 연결도로 미개설이나 주거지역 미형성, 지형적 제약 등이 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힘들다. 사업비가 한해 150억원 정도, 전체 약 1600억 원에 달해 보은군 재정형평상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군의 솔직한 심정이다.
도로가 대다수며 공원도 일부 포함된 장기미집행 시설물들의 결정고시일은 1971년 시작으로 2000년 이전까지 지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동실효가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통상적으로 지구고시를 하면 가능한 10년 이내 집행하게 돼 있다. 10년이 지나면 재검토, 15년이 지나면 특별관리, 20년 이상 미집행하면 자동실효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시설로 한번 지정하면 30~40년이 지나도 해제 없이 존치돼 있다.
군은 자동실효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법률 기산일을 들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적용, 2020년 7월을 실효 예정기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응선 의원은 “이전 것이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20년 이상이 된 사업은 자동실효가 되어야 주민에게 더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과감한 정비가 요구된다. 수 십 년째 진전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해지를 하든 결단이 취해져야 한다. 뜬 구름 잡는 도시계획만 세우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한 시설은 선 시설해제, 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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