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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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돼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1.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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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여야의 지방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2월 5일 정개특위가 구성된 이후로 한 달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주요 사안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론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대선공약 사안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고 지방선거가 임박도록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일찍 시작하지 못한 야당에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정당을 통한 인물 검증기능이 떨어지고, 현역 단체장이 유리해지며,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는 것,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어서는 풀뿌리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지킬 수 없다는 점,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이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기초단체장이 2002년, 기초의원이 2006년이었다.
2002년 당시 보은군수 후보는 한나라당 김종철, 민주당 이향래, 무소속 박종기, 김정인 이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실시 원년의 승자는 최원춘, 이영복과 무소속 후보단일화를 이뤄낸 박종기 후보로 민선3기 군수에 당선됐다.
2006년 민선4기는 민주당공천을 받은 이향래 군수였고, 2010년 민선5기는 한나라당을 뛰쳐나가 친박연대를 거쳐 이용희 의원과 의기투합한 자유선진당 정상혁 후보가 군수에 당선됐다. 이때 본의 아니게 보은군 정가에도 철새라는 말이 회자됐다.
보은에서만큼은 정당을 통한 인물검증은 철저히 실패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이보다 늦은 2006년 처음 시행되어 너도나도 공천을 받겠다고 공천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면 후보난립을 막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군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달리 공천에 불복 모두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역대 최고의 후보난립 기록을 세웠다.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다보니 정당공천을 받은 군의원이나 군수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의정생활에 몰두해야함에도 총선과 대선 시에는 선거운동원으로 앞장서야하고 평상시에는 수족이 되어 당협 위원장의 근처를 맴돌아야 하는 폐단이 생겼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첫째, 후보가 난립하지 않아 지역 간, 후보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공천을 받기 위해 이당저당 옮겨 다니지 않고 소신이 있게 출마할 수 있어 정치철새를 양산하지 않는다.
셋째, 국회의원이 오히려 군수나 기초의원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넷째, 군수나 군의원이 소신 있게 군정과 의정을 수행 할 수 있다.
공천제폐지는 정당이 가진 공천권을 군민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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