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261건, 추진계획은 세웠지만 예산은 안 되고
김응선 의원 “주민에게 불편 … 지정 해제 등 결단 촉구
“재원조달 확보 방안이 없는 지정고시나 도시계획이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주민에게 불편 … 지정 해제 등 결단 촉구
보은군계획 시설 중 장기미집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해제 등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정고시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사생활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보은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계획 시설 408건 중 장기미집행이 261건(160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읍 87건, 속리산 4건, 마로 35건, 삼승 28건, 회인 59건, 내북 24건, 장안 24건 등으로 보은군은 사업비 1563억 원을 들여 2020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집행시설 1단계 10건은 2013년~2014년까지 사업비 430억원, 2단계 2015~2017년 93건에 대한 사업비는 551억원, 3단계는 2018년~2020년까지 158건에 사업비 582억원을 투입,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내년까지 10건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당장 한 푼의 사업비도 반영된 것이 없다”며 “보은군 연간 예산 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쏟아 부어야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은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구고시를 하면 가능한 10년 이내 집행하게 돼 있다. 10년이 지나면 재검토, 15년이 지나면 특별관리 대상, 20년 이상 미집행하면 자동실효를 하게 돼 있지만 보은군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30~40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정이 존치돼 주민들이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군관계자는 장기간 사업 진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공사비 과다, 연결도로 미개설이나 주거지역 미형성, 지형적 제약 등이 따르는 지역”이라고 해명하면서 “사업비가 한해 150억원 정도 전체 약 1600억 원에 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보은군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대다수며 공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결정고시일은 1971년 시작으로 2000년 이전까지 지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동실효가 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군관계자는 자동실효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법률 기산일을 들고 있다.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적용, 2020년 7월을 실효 예정기간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이전 것이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20년 이상이 된 사업은 자동실효가 되어야 주민에게 더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매뉴얼에 의해 관리가 됐다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은 지구고시를 해제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물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이 신설도로나 주민 밀집지역이 우선되고 이전부터 고시지정된 것은 계속 지정으로 남아 있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금운영계획보다 조달계획이 우선이지만 조달계획도 없는데 운영계획만 세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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