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측에 따르면 보은농협은 1994년 성주리 189번지 등 15필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만7776㎡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농산물유통관련시설 사용용도로 연면적 7515㎡의 건축물을 건립했다. 이후 본점사무실과 점포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벼 건조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유통관련시설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금융거래의 편의 제공과 농산물유통사업의 활성화에 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다.
농협은 11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현재의 본점사무실과 점포를 폐쇄하고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1년 이상의 건축기간이 소요되고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농협경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용도 원상회복이 난해하다.
보은군은 이와 관련 농림식품부 질의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할 면적이 자투리 포함 3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본점사무실과 금융점포가 위치한 189번지 토지 2815㎡만이라도 해제해 농업인의 편익증대 및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보은농협의 요청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유야 어쨌든 불법을 자행한 보은농협이 성가실 수도 있겠지만 금융점포를 이전하거나 다른 곳에 신축할 시 이곳의 농협유통 관련 시설물을 이용하는 4500여명의 조합원과 1만2000여명의 준조합원에게 입힐 경제적 불이익과 금융점포를 오가는 불편이 크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방기해선 안 된다. 해제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원상복구 명령 시한을 내년까지 연기해달라는 요청만큼은 보은군이 화답해줘야 보은농협도 시간을 갖고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농협이 농업, 경제, 유통 등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혹 곤경에 처해 휘청이라도 한다면 군에도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는 판단이다. 군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또 장안면에 있는 대추전시관을 굳이 보은농협이 다시 구비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은 정상혁 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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