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한명이 조합운명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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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한명이 조합운명을 바꿀 수 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6.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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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이 상임이사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남보은농협은 지난 12~13일 상임이사를 공개모집했다. 그러나 단 한명도 응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쯤 재공고를 통해 다시 모집한다는 방침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응모는 인사추천위원회 거부로 지원자 2명 모두를 탈락시킨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 시도. 남보은농협이 상임이사제를 놓고 채택, 폐지, 중앙회 경고, 두 번의 응모 실패를 겪으며 관심을 사고 있다.
남보은농협은 이번 응모에 앞서 마로 탄부 삼승 세 지역의 농협을 합병할 당시인 2006년 찬반 논란을 거쳐 상임이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2년 만인 2008년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전무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상임이사 후보로 이사회 추천을 받은 정광범 초대상임이사는 재신임을 묻는 대의원 총회 찬반투표에서 참석자 69명 중 찬성 33, 반대 36표를 얻어 임기 2년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많은 비용(연봉 6~7천만원)을 들이면서까지 상임이사를 기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상임이사제 폐지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 후 인건비와 관리비가 높아진데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기대한 만큼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대의원들의 마음도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산 1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둬야한다는 농협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000억 원을 돌파한 남보은농협의 상임이사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됐다.
무엇보다 상임이사제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농협계통 분야에서는 비전문가임에도 인사부터 각종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합장의 힘을 분산시켜보자는 게 도입 배경이다. 따라서 상임이사가 역할을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조합장의 권한과 힘은 줄 수밖에 없다. 쉽게 조합장은 대외업무에, 대신 상임이사가 내부경영의 한 축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상임이사가 조합장에게 끌려다니기 급급하다. 조합장과 이사진이 상임이사의 재임용권을 갖고 상임이사를 쥐락펴락하다보니 종전 직원으로서의 전무와 임원인 상임이사가 동일시되는 경향이다.
하지만 상임이사 영입에 옹색할 필요는 없다. 주변에서 볼 수 있듯 잘 뽑은 경영자 한명이 조합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왕에 상임이사를 들이는 것이라면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능력과 소신을 가진 인재를 삼고초려해서라도 적극 영입해 오는 것은 어떨까. 올해 괴산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현성 보은군지부장이 떠날 때 한 얘기다. “연봉 7000만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7억 이상을 벌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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