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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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5.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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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양돈 거리제한 조례개정 청구인 정희종 대표는 지난 16일자 본보 보도에 대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신문의 ‘내 산에서 돈사하면 반대서명 추진하지 않겠다’는 부제는 어린애가 봐도 앞뒤 일정이 완전히 틀린 허위사실이며 본문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고 고의로 설정한 게 드러난다. 즉 조례개정 청구인대표를 어떻게든 흠집냄으로써 주민발의 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억지로 조작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 기사는 양돈업체 대표의 허위주장에 진실성 확인 절차도 없이 주민발의 추진력을 무력화하고 청구인 대표를 흠집내려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녹음내용 공개 촉구와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 대표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은 부제와 일정. 보은신문이 부제로 단 “내산에서 돈사하면 반대서명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기업형 돈사 대책위 대표가 자기 땅을 사 그 곳에서 돈사를 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돈사(봉황리)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수차례 했다”는 본문 내용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사업주가 전화상 얘기한 부분이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따질 일이며 무엇보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길 일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사업주는 음성녹음을 공개할 수 있다하니 기다려보겠다.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한 일정도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정 대표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월초 봉황양돈장 추진업체 대표의 정 대표 집 방문, 설 2~3일전 양돈업체 대표 만나 설득, 그리고 양돈업체 대표와 전화, 3월 14일 양돈업체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4월 2일 양돈거리제한 조례개정 청구서 신청했다”고 소개하면서 조례개정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민발의 대표자 지위를 부여받은 날이 4월 2일이기 때문에 ‘반대서명 앞장서지 않겠다’는 보은신문의 부제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즉 4월 2일 이전에는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은신문이 작년 11월 29일 ‘돈사 신축 소식에 잠 못 이루는 봉황리’란 주제로 보도한 내용 중 일부다. “봉황리 마을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돌입했다. 반대 문구를 쓴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봉황리 주민 50여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다. 내북면 전 지역 주민에게도 반대서명을 받으면서 동참을 호소 중이며 보은군 전 지역으로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축사신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보은신문이 이번에 얘기한 반대서명은 돈사 건축에 대한 반대를 얘기한 것이지 조례개정 서명운동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조례개정 청구인대표를 어떻게든 흠집냄으로써 주민발의 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억지로 조작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로 사안을 몰아가지 말기를 바란다. 정 대표가 대표성을 늦게 부여받았다면 대표 이전에 돈사 사업주를 만나고 다닐 이유도 정당성도 약하다. 또 주민발의 대표를 맡기 이전인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반대운동을 주도해왔다는 점은 내북면이장단 소속 일부 이장들로부터 확인했다.
‘기업형 돈사 대책위 대표 도덕성 논란 일듯’이란 제하로 기사를 한 것은 그가 보은을 대표하는 사회운동가로서 그의 처사가 타당한가, 순수한 가 등을 제기하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자 했던 것이지 악의적으로 개인에게 흠집을 내고자 했던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정 대표에게 전화로 진위여부(전화 끊음)를 묻지도 않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판단은 독자가 할 몫이다. 여론을 아전인수식으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희종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니 주목하겠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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