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등기소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곳만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며 “기재가 안 된 곳은 개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해 직권으로 발급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 새주소 사업팀장은 “행정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은 대법원의 관할”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가 전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적잖은 혼선이 우려된다.
보은군은 2006년 10월4일자로 공포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 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주소사업은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례로 보은군청의 경우 현재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번지’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군청길 1’로 표시하게 된다.
군은 주소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기존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 사용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과 등기부상의 주소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만 사용 중이다.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목적지 및 집 찾기가 쉬워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과 주소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시설물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지난 3월 보은군이 행전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업무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은군임에도 새주소 도로명주소만으로는 건물 등기부등본조차 뗄 수 없는 보은등기소의 사례로 보아 새 주소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은 전면 사용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미진해 보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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